이번엔 배우자 임대소득 논란… 박범계 “밀린 세금 완납”

이번엔 배우자 임대소득 논란… 박범계 “밀린 세금 완납”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1-11 21:24
수정 2021-01-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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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두고 잇단 의혹 불거져
“민생에 힘이 되도록 법무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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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잇따라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며 “청문회에서 잘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 재직 시절 부동산 관련 ‘재산 미신고’ 의혹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꼽힌다. 본인 소유의 종중 임야 미신고 의혹과 부인 소유의 경남 밀양 토지·건물 미신고 의혹에 이어 이날은 부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수년간 부인이 소유한 대구 상가의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2015년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고의가 아니었고 추후 바로잡았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당시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배우자도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 오던 탓에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년분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고,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란이 청문회에서 재연될 수도 있다. 지난 8일 감찰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류혁 감찰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감찰 절차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박 후보자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 직전 개정된 감찰규정 4조(‘중요 사항 감찰 시 감찰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다시 강제조항으로 되돌리는 권고안을 낼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박 후보자 측은 “절차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로 말했을 뿐 특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권고안과 관련해 “일부 위원의 개인 의견일 수 있지만 감찰위 전체 합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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