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요금제 강요는 부당행위”

“이통 3사, 5G 요금제 강요는 부당행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11 21:24
수정 2021-01-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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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과징금 처분 촉구

시민단체가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를 쓰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5세대(5G)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한 이동통신 회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점유율 90%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최신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가격대가 7만~13만원인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술적으로는 5G 전용 휴대전화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4G) 요금제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통 3사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런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주영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5G는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는데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려면 5G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지난해 8월 20일부터 단말기 자급제(이용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하고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제도)로 가입하면 4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이통 3사를 조사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통신사들이 ▲출시 후 18개월째 지적된 5G 불통 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2만~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가입자에게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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