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앞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24일부터 바로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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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 24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대량 이체를 진행했으며, 추가 작업을 계속해 추석 직전까지 2차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오류가 발생한 사례는 추가 확인을 거쳐 내달 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1인당 50만원의 2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다. 만약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정 요건 이하로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라면, 내달 중 2차 지원금을 새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 열흘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지난해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지난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지난해 월평균 소득 ▲지난해 8월 ▲지난해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소득 중 유리한 기간 선택)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2~2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접수한다. 현장접수 기간은 내달 19~23일이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