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총격 후 시신 불태웠다’ 판단에 변화 없어”

국방부 “‘北 총격 후 시신 불태웠다’ 판단에 변화 없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29 13:00
업데이트 2020-09-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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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서 원인미상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 뉴스1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서 원인미상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
뉴스1
국방부가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재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신 훼손 부분과 관련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린 것에 대해 “총격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군의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시신에 연유(燃油)를 발라 불태우라는 지시를 국방부가 확인했다”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최초 설명에서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북한이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A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튿날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이번 사건을 ‘불법침입자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로 주장하며 A씨의 시신이 아닌 타고 있던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부대변인은 “당시(24일) 언론에 발표했던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첩보들을 종합해서 그때까지 나온 결론을 설명한 것”이라며 “그 이후 (북측 통지문과) 내용상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고, 현재 전반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쭉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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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또한 국방부는 아직까지 남북 간 군 통신선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북한에 군 통신선 복구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부대변인은 “현재 군 통신선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연락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A씨 시신 수습을 위한 우리 측 수색작전이 진행 중인 이날도 우리 함정을 향해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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