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간 불법점유” 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분향소 철거

“70일간 불법점유” 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분향소 철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9 08:07
업데이트 2020-09-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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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물청소
광화문광장 물청소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가 물청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분향소 텐트와 집회 물품 철거를 충돌없이 마쳤다. 2020.9.29 연합뉴스
서울시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했다. 광장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도 주최 측에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몽골 텐트 4개 동과 집회 물품 철거를 시작해 약 20분 만에 마쳤다.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30명, 종로서 경찰관 등 400명, 종로소방서 직원 10명, 용역업체 직원 40명 등 총 480명이 투입됐다.

철거 당시 분향소를 지키던 주최 측 인원은 두세명 남짓이었고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향소는 지난 7월 10일 백 장군 별세 직후 일부 단체가 설치한 뒤 상시 운영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 장군의 5일장 기간 중인 7월 16일에 불법천막이 설치됐으며 그동 49재·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불법 무단점유 상태가 계속됐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8차례 하고 자진철거 요청도 했으나 주최 측은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70여 일간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불안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텐트를 설치한 ‘고 백선엽장군 장제추모위원회’(집행위원장 조원룡)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수거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장제추모위원회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에서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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