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운영 재개한 디지털교도소 또 접속차단 결정

방심위, 운영 재개한 디지털교도소 또 접속차단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8 19:36
수정 2020-09-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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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화면. 최근 30대 남성 운영자가 검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26일 주소를 옮겨 다시 문을 연 상태다. 서울신문 DB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화면. 최근 30대 남성 운영자가 검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26일 주소를 옮겨 다시 문을 연 상태다.
서울신문 DB
‘디지털교도소’가 접속 차단 조치에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이트다.

앞서 24일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결정하면서 ‘디지털교도소’는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26일 기존과 다른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기존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홈페이지가 신설됐다.

현재 ‘디지털교도소’에는 24일 차단 당시보다 2건의 게시물이 추가돼 운영되고 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적하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방심위의 접속 차단 결정에도 불구, 메뉴 신설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특성상 정보의 생성, 변경 등이 손쉽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대한 원천 차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검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운영자가 지속해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에도 중점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중 1명인 30대 남성을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로 지난 22일 베트남에서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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