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시인하고 벌금형 이상 범죄전력 없어 집유”
40대 가해자,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코까지 올려달라 요구하자 욕설·운전방해
마스크 시비 폭행 첫 구속
지난 6월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한 50대 남성에게 내리라고 하자 해당 남성은 폭력을 휘둘렀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입건된 뒤 첫 구속됐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MBN 뉴스 동영상 캡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버스 기사의 말에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만 국적 장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올 7월 6일 오전 10시쯤 서울 은평구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입과 코를 내놓은 채 버스에 타던 중 버스 기사인 피해자 A씨로부터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장씨가 마스크를 입까지만 올리고 코를 내놓은 채 좌석에 앉자 버스 기사 A씨는 다시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착용해달라고 요구했고, 화가 난 장씨는 A씨에게 10분간 욕설을 하고 운전석의 출입문 개·폐기 조작 장치를 만지는 등 행패를 부려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버스 이용 때 마스크는 ‘필수’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