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지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모친과 내연남 B(58)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B씨가 모친을 뒤에서 조종해 자신과 사이가 멀어지게 한다고 여겨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 전화를 하면서도, B씨가 아직 숨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면서 경찰과 통화 중에도 흉기로 계속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5년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쉽게 흥분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들을 위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질환으로 세 번의 입원 치료를 받고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왔다”면서 “이런 사정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