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7중 충돌 사고 현장. 부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대마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포르쉐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 B씨는 A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사람으로 확인됐다. B씨에는 약물 운전 방조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두사람의 마약 소지, 흡입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마약을 구매한 경위와 판매책 등을 확인해 관련 법 적용을 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