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100명 안팎 확진자…오늘부터 ‘특별방역’

추석 앞두고 100명 안팎 확진자…오늘부터 ‘특별방역’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28 06:18
수정 2020-09-2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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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검사를 돕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24일 오전 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검사를 돕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며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인구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도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5명으로, 26일 61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109명→95명→49명 등으로 감소하며 지난달 13일 47명 이후 44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73명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다시 70명대로 증가했다.

특히 주말인 26일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6172건으로 직전일 1만69건보다 3897건이나 감소했음에도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어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주말과 휴일에는 민간 의료기관 등의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신규 확진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누적 24명), 관악구 ‘삼모스포렉스’(24명), 동대문구 성경 모임(누적 22명) 관련 사례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된 ‘신도림역사’(9명), 경북 포항시 어르신모임방(8명) 등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추석 마을 잔치·축제 인원수 제한…스포츠 무관중 유지음식점·제과점·카페 거리두기 강화…고위험시설 운영중단정부는 일단 추석 연휴가 최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연휴 기간을 포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그간 전국적으로 실시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맞아 열리는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로 인원수를 제한해서 진행해야 한다. 명절에 인기가 높은 씨름을 포함한 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관중 없이 열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방역 조처가 각각 적용된다.

예컨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가운데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는 테이블 간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단계 때보다 방역 수위를 조금 높인 것이다.

만약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하기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좌석이 20석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조치다.

수도권 내 영화관, 공연장 역시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소재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고위험 시설 및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직접판매 홍보관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일단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2단계 상황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열지만, 이용 인원을 평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그간 금지됐던 PC방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지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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