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70대 항소 기각자전거 사고로 실명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7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분쇄기 날에 안구를 맞는 산업재해 사고로 후유증을 앓다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 장애 1급 판정으로 장해 급여 4600여만 원도 지급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 가입 일주일 만인 2017년 4월 3일 전남 한 지역서 자전거를 끌다 넘어져 손잡이에 눈 부위를 맞아 시력을 잃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1750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 진료 기록상 A씨의 오른쪽 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수술을 필요로 했다. A씨는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 ‘눈에 장애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장애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다음, 마치 새로운 사고로 눈을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