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배우 이모(4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 A(60)씨를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약이 비싸다”는 말에 A씨가 “그럼 환불해주겠다”고 답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씨를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 문을 잠근 A씨를 향해 주머니에서 꺼낸 흉기를 겨누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약국으로 다시 돌아와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약사 A씨가 손가락을 베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