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조두순 가족, 이사 안 갔다…‘조두순격리법’ 제정해야”

안산시장 “조두순 가족, 이사 안 갔다…‘조두순격리법’ 제정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5 11:01
수정 2020-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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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던 경기 안산에서 조두순의 가족이 떠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화섭 안산시장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이사를 안 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 시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족이라면 조두순의 부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원래 자신이 거주했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가족은 물론 안산시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조두순의 아내가 올해 1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안산시청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하기도 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윤 시장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결정한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서 가장 불안하신 분들은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시장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CCTV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두순 격리법’이라는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가리킨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윤 시장이 올린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5만여명이 참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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