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뒷북 차단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뒷북 차단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9-24 22:18
수정 2020-09-2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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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무고한 피해자 발생할 우려”
민원 빗발치자 10일 만에 떠밀려 심의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강력 범죄자들에 관한 신상 공개로 논란을 부른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안이하게 대응에 나섰다가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10일 만에 뒷북 대처에 나선 것이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14일 같은 안건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었다. 사이트 폐쇄 대신 일부 불법 정보를 담은 게시물 17건을 접속 차단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민원이 이어지자 긴급 심의에 나섰다.

심의위원들은 다수 의견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허위가 아닌 내용이라도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회적, 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점 ▲허위 사실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점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게시물 시정 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사이트 전체 차단이 과잉규제 우려가 있고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심위는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 정보 재유통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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