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간 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달 초 법이 개정돼 올해는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수도 최장 10일에서 15일로, 한부모 노동자는 20일로 연장됐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10일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최장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휴가비용은 종전처럼 최장 10일 동안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하면 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