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수사 무마 혐의 대구경찰청 간부 2명 구속영장

식품업체 수사 무마 혐의 대구경찰청 간부 2명 구속영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23 17:56
수정 2020-09-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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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급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과 경정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열린다.

이들은 대구 지역의 장류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이 업체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이 업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들이 수사 내용을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고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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