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주일에 한 번씩 1년간 방문 조치
이달 1일 방문 후 9·10일은 전화 확인만
5월 주민 신고에도 한 달 지나서 찾아가
전문가 “보호기관 사후관리 게을리한 것”
엄마 “아이들 상태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다가 불을 내 화상을 입은 여덟 살, 열 살 형제가 살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17일 물청소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0.9.17 연합뉴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청한 형제들에 대한 격리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형제의 친모 C(30)씨는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간, 아동은 12개월간 방문 상담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의 기각 판결 닷새 후인 지난 1일 처음 형제의 집을 방문했으며, 이후로는 지난 9일(2회)과 10일 전화로 확인만 했다. 특히 경찰이 지난달 27일 C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했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닷새가 지난 1일 처음 형제를 찾아갔고, 일주일이 훨씬 지난 9~10일에는 전화로만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2년 전 학교에서 형제를 저소득 아동 사례 관리 대상으로 추천해 형제 및 친모를 상대로 심리와 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 모자에 대한 상담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해 방임하는 줄은 물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이웃 주민이 방임에 대해 3번째 신고를 했을 때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 방문보다는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다.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제를 직접 찾아간 것은 신고 한 달여가 지난 6월 25일과 7월 16일, 8월 14일 등 3차례뿐이다. 전화는 6월 4일부터 8월 20일 총 9일간 했다.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언론의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후관리를 게을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군 형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인 C씨가 형제의 건강 상태를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구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청 관계자는 “최근 병원 측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더는 아이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아이 어머니에게 확인하고 있다”면서 “형제의 모친은 건강상태를 알려주면서도 언론에 건강상태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구청에서는 더이상 언론에 아이들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9-2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