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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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은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늘어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수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 누적환진자수가 400명을 넘어선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2020.8.18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