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9.7/뉴스1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따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 재판부는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전 목사는 지난달 집회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지난 2일 퇴원한 바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