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와 B(38)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30일 경남 양산시청이 작성한 ‘코로나19 의심 환자 이송 업무보고서’를 입수, 이를 촬영한 파일을 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면서 ‘속보! 경남 양산 중국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인 C씨의 이름, 생년월일, 체류 장소, 가족 사항, 거주지, 입국일, 이동 경로, 주요 증상 등이 기재돼 있었다.
B씨도 같은 보고서를 입수해 일베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경남 양산에도 우한 폐렴이 나왔다’는 글을 썼다. A씨와 B씨는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