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들어가려고…군사기밀 빼돌린 공군 법무관 결국 파면

김앤장 들어가려고…군사기밀 빼돌린 공군 법무관 결국 파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7 10:11
수정 2020-09-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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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전투기 분쟁 관련 정보 유출
공군본부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 제기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옥.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옥. 연합뉴스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려고 군사 기밀을 유출해 재판받던 공군 법무관이 파면 처분받자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전 공군 중령 신모(44)씨는 공군본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1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형사 사건 재판이 대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신씨는 2018년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여러 차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전역 후 이곳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자료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민간업체 간 전투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의 최종 합의 금액, 또 훈련기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인 고등군사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공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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