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7중 충돌 사고 현장. 부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서도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검찰이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소방본부 제공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