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 치료” 편의점 난동 30대, 처음 아니었다(종합)

“분노조절장애 치료” 편의점 난동 30대, 처음 아니었다(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6 18:08
수정 2020-09-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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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제공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제공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병원 외벽 들이받아
병원 입원해 치료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법대로 해” 소리쳐…경찰, 구속영장 신청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여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의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든 A(38)씨는 2018년 4월에도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A씨에게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지만 A씨는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하느냐”며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A씨는 결국 분노조절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원 치료 후에도 A씨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올해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점주 여성이 욕을 하며 달려들자 “법대로 해”라며 맞받아치는 태도를 보였다. A씨 또한 점주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지난 6월에도 난동부려 현재 재판 중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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