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 정부에 촉구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5/SSI_20200905094252_O2.jpg)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05/SSI_20200905094252.jpg)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아버지 A씨는 ‘조두순 격리법안’을 오는 12월13일 조씨가 출소하기 전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A씨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했다.
A씨는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꼭 입법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바랐다.
김병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동을 대상으로 강력성폭렴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과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담고 이를 위반하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및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조씨의 신상을 관리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