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3명 피해 “학업 스트레스 때문” 주장
자전거
1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박하영)는 이날 A(22)씨에게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됐다. 입건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여성은 최소 23명으로 늘었다.
대학생인 A씨는 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