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 골프친 전남도 공무원 10명 ‘견책’으로 끝?

코로나 와중에 골프친 전남도 공무원 10명 ‘견책’으로 끝?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9-16 15:07
업데이트 2020-09-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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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6명·전남도청 3명·보성군청 1명
영암군청 사무관 징계는 다음달 결정

지난 7월 코로나19의 재확산 때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던 전남 지자체 공무원 10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영암군 농민회와 주민들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가장 낮은 경징계가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전남도 청원게시판에도 골프친 공무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영암군청은 하루 폐쇄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비난이 쇄도했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17번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장 A씨와 함께 골프를 한 전남도청 직원 등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영암군청 소속 6명과 전남도청 3명, 보성군청 1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중 코로나 확진자인 영암군청 면장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징계가 보류된 상태다. 전남도는 다음달 A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한달 동안의 직위해제 후 지난달 14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전남도청 본청에 근무 했던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명은 모두 사업소로 하향 전보됐다. 오는 12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영암군청 사무관 A씨의 거취도 불분명해진 상태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영암군에서 A씨에 대해 중징계 요구가 올라와 있어 더 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직사회에서는 “견책은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이지만 실상 현실적으로 2년 정도가 지나야 승진 대상이 될 수 있어 강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말에 친목 모임으로 한 운동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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