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 평택 편의점 난동 30대 구속영장…이미 재판 중(종합2보)

“법대로 해” 평택 편의점 난동 30대 구속영장…이미 재판 중(종합2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6 13:28
수정 2020-09-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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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제공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제공
“아이 그림 사생대회 응모 안 시켰다”
자신의 차량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체포 때 달려드는 점주 향해 맞받아쳐
6월부터 수차례 행패…현재 재판 중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과 관련해 점주와 오랜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법대로 해”라고 소리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난동으로 편의점 내부는 난장판이 됐다. 가게 문은 박살이 났고 안에 있는 물건들은 바퀴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해당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점주 여성이 욕을 하며 달려들자 “법대로 해”라며 맞받아치는 태도를 보였다. A씨 또한 점주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생대회 관련해서 편의점주와 계속 갈등을 벌이다 이날도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이 잇따라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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