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599명 사망… 목숨 건 배달의 질주

3년간 1599명 사망… 목숨 건 배달의 질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9-15 20:54
업데이트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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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통 안전 행복 가정] <5>배달 폭주시대… 라이더 수난시대

운전 경력 짧은 10~20대 기사 많아
사고 원인 64%가 안전의무 불이행
과열 경쟁에 신호 위반·인도 주행도
#1. 지난 8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서 A(20)씨가 운전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마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 지난 3월 25일 경북 구미시 칠성로에서 B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주행하던 중 넘어지면서 중앙선 너머까지 미끄러졌다. B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B씨의 과속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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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륜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82로 전체 사고(1.81)보다 훨씬 높다. 승용차 치사율(1.34)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이륜차 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 이륜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돼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15일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7년 1만 8241건에서 지난해 2만 898건으로 14.6%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988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9614건)보다 2.8% 증가했다. 최근 3년(2017~19년)간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599명으로 전체 사고(1만 1315명)의 14.1% 수준이다. 승용차(49.0%)와 화물차(22.6%)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과거 이륜차 사고는 고령층이 많았으나 최근엔 10~20대 젊은층이 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증가와 배달앱 등 편리한 배달 서비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기사가 늘어난 영향이다. 10~20대 배달기사는 운전 경력이 짧은 데다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별 사망 사고를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4.0%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6.1%), 중앙선 침범(8.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2.8%), 안전거리 미확보(2.7%) 등의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6월 전국 130여개 아파트 단지 주민 7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답변 포함)를 실시한 결과, 73%가 ‘단지 내 배달기사의 주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배달기사의 보도 주행으로 인해 위험을 느꼈다’와 ‘배달기사의 과속으로 인해 위험을 느꼈다’는 답변도 각각 66.0%, 64.6%였다. ‘배달기사로 인해 사고를 경험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도 33%나 됐다.

전문가들은 이륜차 운전자의 의식 개선을 위해 당분간 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우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이륜차는 번호판이 뒤에 있어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불가능하고, 경찰은 법규 위반자를 적발하더라도 2차 사고 등을 우려해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법규 위반자를 신고하는 공익제보단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등은 지난 5월 이륜차 법규위반 공익제보단을 기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7월부턴 규정을 손질해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대한 신고는 건당 1만원, 나머지는 5000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단 한 달에 최대 20건까지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제한하고 있고, 사고 위험과 큰 연관이 없는 불법주정차 신고엔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공익제보단을 통한 단속은 효과가 있어 7∼8월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784건으로 전년 동기(3910건)보다 3.2%(126건) 감소했다.

이륜차 사고 때 중상이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모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다친 부위를 보면 37.7%가 머리다. 승용차 사고(19.6%)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배달 기사가 안전 운행을 하려면 1시간에 4건 정도 배달이 적당한데, 이 경우 배달 비용을 4000원 수준으로 올려야 배달 기사의 수지가 맞는 어려움이 있다”며 “배달 독촉 등으로 발생하는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공동기획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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