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공시 오류·실수는 부정 아니다”
檢 “실제 가계 수입, 부부 소득보다 많아”
의원회관 도착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5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전날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정의연의 회계 처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로 인정할 수 없거나 부실 공시가 상당했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의연은 윤 의원의 기소에는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을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평가하면서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윤 의원과 마포 쉼터 소장 고 손모(60)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중증 치매 증세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7900여만원을 기부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의연은 반발했다.
다만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것과 별개로 윤 의원이 추가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전날 공개한 수사 결과에는 ‘윤 의원의 급여소득이나 강연 등 기타 부수입과 배우자 수입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았다’고 명시돼 있다. 소득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3억원 정도인 딸 유학 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했고 ▲신고한 예금 3억원은 윤 의원의 기존 예금과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이 자금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윤 의원 부부의 신고된 연 수입은 5000만원인 데다 형사보상금은 2억 4000만원가량에 불과하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세나 증여세 등 윤 의원의 세금 신고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탈루에 고의성이 드러나면 추가로 검찰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