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촬영·미성년자 의제강간
“경찰에 자백” 징역 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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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정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한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피해아동 1명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도중, A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이 아동 외에 자신이 저지른 또다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고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돈을 주고 총 8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었다. 이 경우 합의 후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도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