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모빌리티 대표 “‘라임’ 아닌 회사 위해 청와대 수석 만났다”

스타모빌리티 대표 “‘라임’ 아닌 회사 위해 청와대 수석 만났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03 12:39
업데이트 2020-09-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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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모(가운데)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지난 6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이모(가운데)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지난 6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58)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변호사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3일 열었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의 이 대표는 2018년 11일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 비상근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정·관계 유력 인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검사를 무마시키기로 계획하고 친분이 있는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A씨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7월 27일 A씨에게 전화해 다음 날 만나기로 한 다음 김 전 회장에게 ‘인사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뒤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사람 등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또 올해 1월 김 전 회장과 그의 측근인 김모(58·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와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의 기존 전환사채 채무 상환 용도로 라임에서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 자금을 스타모빌리티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먼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종의 바지사장이었다. 김 전 회장이 대표이사 인감을 전부 가지고 있었고 김 전 사내이사에게 맡겨 결재했다”면서 김 전 회장이 라임으로부터 받은 192억원을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명목으로 B법무법인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횡령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어떤 이익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유일한 증거가 김 전 회장의 진술밖에 없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타인의 사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 대표는 당시 스타모빌리티가 라임 투자금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고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를 위해 청와대 수석을 만난 것이지 타인의 사무를 위해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 전력도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김 전 회장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함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8일 오후 공판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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