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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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다”며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영장실질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며 “지금까지 8건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나 수사심의위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소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