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차별행위 신빙성 있다” 판단
“피해자 요청보다 조사 범위 넓어질 수도”
여가부 “市, 성폭력 고충 상담 유출 우려”
최영애(왼쪽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들과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성추행,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 단계는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한 단계이고 아직 구체적인 조사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한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날 밝힌 것은 구체적인 조사 범위가 아닌 큰 조사 범주”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한 부서에 맡기지 않고 여러 부서 조사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지난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여전히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 역시 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