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주민 측 변호인, 법정서 돌연 사임…재판 또 연기

경비원 폭행 주민 측 변호인, 법정서 돌연 사임…재판 또 연기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4 17:51
업데이트 2020-07-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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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2일 음반기획자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을 폭행, 감금하고 협박 등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22일 음반기획자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을 폭행, 감금하고 협박 등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죽음으로 내몬 주민 심모(49)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사임했다. 이로 인해 재판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씨의 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말해야 하는 차례가 오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전에 사임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적인 이유로 새로운 변호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씨에게 첫 공판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들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물었고, 심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따라서 이날 심씨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고, 다음 달 2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인이 사임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재판이 많이 지연된 만큼 피고인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라”며 “만약 일주일 내로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1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이달 22일에는 호소문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달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사표를 못 쓴다”고 답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입주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말한 내용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이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5월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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