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라더니 “위증했다”며 무더기 자수?

“사기꾼”이라더니 “위증했다”며 무더기 자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7-24 14:13
업데이트 2020-07-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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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대표 고소한 8명의 황당한 번복…무슨 일이

대법 판결까지 받았는데 고소인들 말 바꿔
검찰, 대표 측 뒷거래 의심 12명 압수수색

“저 ×이 사기 쳤습니다” 지난 2018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 8명은 한 목소리로 피해를 호소했다. 모 인터넷 게임기 업체 대표 A(42)씨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A씨는 그 해 말 대법원에서 2년6월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A씨가 구속 수감 중 형이 확정된지 몇 달 뒤 이들은 “우리가 위증을 했다”고 진술을 바꾸고 무더기로 자수하며 A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지검은 24일 이 황당한 사건의 배후에 A씨 측과 뒷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위증 자수자 8명을 비롯해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있는 사람 등 총 1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국 곳곳에 있는 이들의 주소지로 수사관을 급파해 자택, 사무실, 차량 등에서 서류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 금품제공 관련 증거물이 될 만한 것들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A씨 측으로부터 ‘위증죄 벌금(500만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았다는 일부 위증 자수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측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말만 믿고 말을 바꿨다”는 일부 진술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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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청사. 대전지법 제공
대전법원 청사. 대전지법 제공
사건은 지난 2009~2010년 시작됐다. A씨는 “조만간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를 출시한다. 판매대리점 운영권을 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고소인을 포함한 15명은 모두 18억원을 투자했고, 일부는 판매점을 차리려고 인테리어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제품이 자주 고장 나고 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투자자 8명이 “사기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구속돼 2018년 2월 1심 징역 3년형에 이어 그 해 8월 받은 2심의 징역 2년 6월형이 연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형 확정 몇 달 후 고소인 8명은 “A씨가 사기 쳤다고 한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무더기로 자수했다. A씨에게 받아야할 손실보전금은 고사하고 1인당 500만원의 위증죄 벌금까지 감수하고 자수한 건 의아한 일이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위증 자수자들이 A씨로부터 손실을 돌려받기로 하고 담합했을 가능성이 적잖다”고 추정했다.

앞서 자수자들은 지난해 10월 각각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례 없는 고소인의 ‘무더기 위증 자수’ 상황 속에 A씨는 형기를 마치고 다음달 만기 출소하지만 이달 초 ‘재심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위증 관련 뒷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는 가운데 A씨 재심의 다음 공판은 9월 16일 열린다.

A씨의 재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는 지난 22일 공판에서 “현재로서는 뭐가 진실인지 가늠이 안 되고 누구 말을 믿고 재판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부장판사는 “확정판결 이후에 고소인 8명이 한꺼번에 위증했다고 자수한 경우는 처음 본다. 자칫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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