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 혐의”...최종훈, 2심서도 집행유예

“불법촬영·음주운전 무마 혐의”...최종훈, 2심서도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3 15:13
업데이트 2020-07-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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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최종훈
법원 나서는 최종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9
연합뉴스
가수 최종훈(30)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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