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막아선 택시기사/MBC 보도 캡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이날까지 71만 4000여명이 동의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