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약식기소 양현석, 결국 정식 재판 받는다

‘원정도박’ 약식기소 양현석, 결국 정식 재판 받는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21 11:20
업데이트 2020-07-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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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뉴스1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뉴스1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도박)로 지난 5월 약식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약식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양 전 대표 등 4명을 지난 16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봤다”면서 “신중한 심리를 위해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 5460달러(약 3억 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곧 열리는 정식 재판은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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