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셀카 공세에 수신차단”…협력사 여직원 ‘미투’

“박원순 셀카 공세에 수신차단”…협력사 여직원 ‘미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17 18:16
업데이트 2020-07-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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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사적인 사진들을 수시로 받았다는 40대 여성의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던 외부 사업체의 프로젝트 참여자 A씨는 박 전 시장과 명함을 주고받은 후 모바일메신저로 박 전 시장이 셀카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집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비롯한 일상이 담긴 사진을 수시로 보내왔다”면서 “부담스럽고 불쾌했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 수신을 차단했다”고 해당 매체에 털어놨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B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 변호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해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이 9일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B씨 측은 이후 쏟아진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13일 제출한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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