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해외입국 외국인 2명 코로나 확진

경남서 해외입국 외국인 2명 코로나 확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17 11:37
업데이트 2020-07-17 1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에서 해외입국 외국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는 거제시와 김해시에 각각 거주지를 둔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40대 남성은 지난 3월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머물다가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외입국자 전용열차를 타고 마산역에 도착해 거제시 119구급차로 거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두 차례 검사를 받고 자택 격리 중 확진 판정됐다. 이 남성은 별도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20대 여성은 지난 2월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다가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여성도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집까지 내국인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후 집에서 머물다가 김해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확진된 2명은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현재 2명 모두 무증상이고 기저질환은 없다고 도는 전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8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130명이 완치 퇴원했고 18명이 입원 중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