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2심도 무죄…무기징역 유지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5 11:17 수정 2020-07-15 11:18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07/15/20200715500043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검찰은 이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검찰은 이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