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술 숨기거나 자가격리 이탈자에 강력 대응

코로나 진술 숨기거나 자가격리 이탈자에 강력 대응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7-07 17:25
업데이트 2020-07-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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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동선을 숨기거나 자가격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방역체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형사 고발하거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추진 중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잠적했다가 이날 오전 전남 영광의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A씨(60대 남성·광주 118번)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A씨는 광주사랑교회발 85번과 접촉후 전날 오후 11시쯤 확진 판정됐다. 보건당국은 당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입원을 요구했으나 “살기 싫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을 끈 채 잠적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전남 영광의 공사현장에서 찾아냈다. A씨는 이미 현장 근로자 등과 접촉해 이들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 서구는 앞서 6일 동선을 숨긴 금양오피스텔발 광주 37번 확진자인 B씨(60대 여성)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 방판발 확진자가 급증했던 충청권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거나 접촉자 등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목포시도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으나 휴대폰을 집에 놔둔 채 신안군을 다녀온 C씨를 고발 조치했고, 광주 광산구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직장에 출근한 D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동선 등을 허위 진술한 확진자에 대해 억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북 익산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대전 74번 확진자에 대해 1억6000만원의 구상권을 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74번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대전역 근처에서 익산4번 환자인 E씨를 만났으나 방역 당국에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E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지난달 25일까지 무방비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110여명을 접촉,1억6000만의 역학조사 비용을 들게 했다.

인천시도 최근 아파트 가정집에서 방판 설명회를 열고도 해당 동선을 숨겨 6명의 2차 확진자를 발생시킨 F씨(50대 남성)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대구시는 최근 신천지에 대해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허위 진술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광주시 관계자는 “거짓말 등으로 방역체계에 혼란을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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