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식으로 2000만원 벌었다? ‘전국민 과세’가 공평”

[속보] “주식으로 2000만원 벌었다? ‘전국민 과세’가 공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7 15:09
업데이트 2020-07-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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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파생상품 등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현 금융 세제는 형평성이 떨어진다. 모든 금융상품 수익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의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양도 차익·배당금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3년부터는 한국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 중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 과장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공제 기준을 2000만원으로 둔 이유에 관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 명에게만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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