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50만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울산 남구의 한 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 이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자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장 B(47)씨는 “시간도 늦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 가게도 마쳐야 한다”고 A씨를 만류했다. 말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라면서 주먹으로 B씨의 턱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