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 A씨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검찰 수사관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씨는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