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학대 신고·예방 체계 직권조사 결정

인권위, 아동학대 신고·예방 체계 직권조사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07 11:03
업데이트 2020-07-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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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계부(모자를 착용한 사람)가 지난달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6.15 연합뉴스
사진은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계부(모자를 착용한 사람)가 지난달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6.15 연합뉴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경북 포항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체계 운영 실태를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예방 체계 운영 현황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총 8만 7413건이다. 이 기간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이 132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여건이고,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 나타났고, 이 중 친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대로 가장 높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포함해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사례관리 체계 등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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