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직장인 1000명 설문… 45% “갑질 경험”모욕·명예훼손·부당지시·업무외 강요 순
임원 아닌 상급자, 갑질 행위 가장 많아
43%는 신고 이후 부당 처우 당하기도
85% “처벌 조항 신설해 실효성 높여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절반가량은 여전히 직장 갑질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4%(454명)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9.6%)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따돌림·차별(19.6%) ▲폭행·폭언(17.7%) 순이었다. 직장 갑질 행위자로 ‘임원이 아닌 상급자’(44.5%)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임원 또는 경영진’(21.8%), ‘비슷한 직급 동료’(2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당해도 직장인들은 그저 참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2.9%)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유를 물었더니,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7.1%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4.6%로 뒤를 이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은 3%에 그쳤다. 신고했지만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50.9%,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3.3%로 집계됐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도 53.5%로 ‘줄어들지 않았다’(46.5%)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성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85.1%)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갑질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바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7-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