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매 범행 우울증 주장하며 감형 노려
연쇄살인범 최신종. SBS
경찰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부인의 지인인 A(31)씨를 유인해 전주 외곽 지역으로 데려가 금팔찌 1개와 A씨 계좌에 있던 48만 원을 빼앗았다. 이후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 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하고 나흘 뒤인 18일 오후 랜덤 채팅앱을 통해 만난 B(29)씨를 전주의 한 주유소로 데려갔다. 같은 날 오후 10시 46분쯤 B씨가 반항하고 도망치려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19만 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했다. 최신종은 숨진 B씨를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유기했다.
최신종은 B씨가 살해된 다음날 19일 오후 8시 35분쯤 전주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현장을 본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 인멸 흔적이 없다. 자기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성추행…반성 없는 범행최신종은 현재 우울증약에 취해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범행 다음 날 아내의 우울증약을 과다 복용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구조대원들에게 폭력성을 보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귀대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8년 전 특수강간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도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산업 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던 최신종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상해와 협박, 감금, 특수 강간을 저질렀다. 흉기로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여자친구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형 외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17년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최신종은 2015년 대형마트 절도죄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지만 재심을 통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출소했다.
집행유예기간 최신종은 지인 부부에게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최신종은 지인의 아내와 숙취해소제를 사러 편의점에 가는 길에 성추행을 저질렀다. 최신종은 자신을 고소한 부부를 찾아가 취하하라며 위협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최신종.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들은 최신종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강한 충동성이라고 분석했다. 눈 앞에 있는 대상에 순간의 감정을 충동적으로 해소해버린다는 것이다. 포악하고 충동적인 반면 이성적 판단과 주도면밀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신종은 화가 날 때마다 칼을 구입하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을 정복하고 가학 하고 폭력을 가하고 생명을 탈취하면서 얻는 만족감. 스스로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충동이 발동되어 일어난 사례”라고 말했다.
최신종의 가족은 “사건에 대해 다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은 죄가 있다고 해서 부당하게 벌을 받으면 안 된다. 1년 2년 받을 것도 5년 10년이 되어버린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이 아닌 아들을 감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