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폭행한 동생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모친 폭행한 동생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25 14:35
수정 2020-05-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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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가 25일 ‘사채를 갚아달라’며 모친을 폭행한 동생을 살해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시 신흥동 자신의 집에서 동생(3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동생이 어머니에게 ‘사채 4700만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다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향한 동생의 폭행을 말리려다 범행에 이르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살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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