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시 신흥동 자신의 집에서 동생(3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동생이 어머니에게 ‘사채 4700만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다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향한 동생의 폭행을 말리려다 범행에 이르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살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