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동기…양형기준 상한 넘는 형 정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5일 애인 B(3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피해자 가족들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때렸다. 이에 B씨가 ‘살려 달라’고 지인에게 전화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